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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해설서’개정‧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관련 규정 개정사항 등을 설명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해설서’를 오는 8월 31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해설서는 그 동안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제약사 등의 한약(생약)제제 개발‧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은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방법 해설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 해설 ▲동물유래 의약품의 바이러스불활화 입증을 위한 제출자료 해설 등이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 발간을 통해 제약사가 한약(생약)제제 개발‧허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사의 한약(생약)제제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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