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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 주장 관련 의협 입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일 한국규제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이라는 제1세션에서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의료의 문외한인 비전문가 학회가 단순한 이론에만 매몰되고 토론자 선정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으며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국부 창출의 수단으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  

현대의학과 한방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배경 및 이론체계, 의료행위의 상이성은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의 이질성 등과 같은 학문체계 및 수련시스템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으며,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불가 판결 및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 또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 등은 학문체계, 법체계, 면허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간과한 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는 한국규제학회의 저의가 무엇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이 의료체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어떤 심각한 파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진중한 논의를 위한 자리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제1세션의 토론에서 한방 측 관계자는 포함하였음에도 의료계 관계자는 제외하여 학술대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신빙성 및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주최 측이 제대로 된 토론의 요건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한국규제학회라는 단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의료’에 대한 비전문가 단체인 한국규제학회에서 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의료계 인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한방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해 특정 이익집단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학문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할 전문학회로서 한국규제학회의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된다. 

지난 1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불법적인 골밀도측정기 시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음파 골밀도 측정값에 대한 몰이해로 오진한 것이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었음에도, 한국규제학회 학술대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초래할 위해성도 크지 않다고 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료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의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라고 하는 것은 무면허자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의료의 질서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편파적인 주장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 학술대회가 주제 선정에서부터 토론자 섭외까지 모든 것이 한방을 대변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의료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나, 현재 현대의학과 한방이라는 법으로 구분한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료의 특수성이 있으며, 이의 근간을 훼손하는 규제 완화는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를 훼손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한국규제학회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성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 6. 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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