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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 대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에 만전”

대한의사협회 회원 법률자문단 위촉식 개최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1일 낮 12시 서초동 설국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의협 추무진 회장은 회원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간 의사회원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준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의협 회원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향후에도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에 대한 양질의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자문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 추무진 의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회원들이 주인이고, 회원 법률자문단은 회원들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자문단의 운영이 적극 활성화되어, 모든 의사 회원들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재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의협은 홈페이지(www.kma.org) 상에서 의사회원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12명의 변호사가 법률자문단으로 활동중이다.
  ○ 한편 의협은 의사 회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무료 법률상담을 위해 올해부터 ‘의료행정’법률자문과 ‘일반법률’자문을 구분하여 2트랙으로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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