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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라 대회원 법률서비스 강화해 나갈 것

의협,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 작성·대회원 안내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최근 변화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회원이 선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회원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를 작성․배포했다.

□ 의협이 작성․배포한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에는 의료법 중 회원들이 의료업을 행하면서 수시로 접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행정처분, ▲진료거부 정당사유, ▲허위 진단서 및 처방전 발행, ▲기록열람,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 금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중복개설 금지, ▲과장 광고 금지 등에 관한 주요 조문과 함께 해설, 벌칙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비교적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 의협은 모든 회원들이 ‘의료법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의료법을 바로 이해하고 어떠한 회원도 의료법에 대한 부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는 의협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이나 산하단체 회원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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