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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입장

최근 일부 의사의 비윤리 행위로 인해 의료계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수면내시경 시술 중 성추행을 비롯해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 음주 진료, 대리수술 등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특히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는 현행 의사면허 관리방식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물론 우리협회로서도 의사면허를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관리의 주체는 정부나 외부가 아닌 의료계 스스로여야 한다. 즉, 타율이 아닌 자율로 이뤄져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에 지난 2002년 제54차 정기대의원 총회 때부터 우리협회는 의료계의 자율정화활동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그간 꾸준히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 9일 발표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협회에 자율규제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두)를 구성․운영하며, 3번의 공청회(서울, 대전, 전주)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우리협회의 안을 만들었으며,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어 9월 22일 우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을 이르면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하기로 공동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협회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동 공동기자회견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강화와 8개 유형으로의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우리협회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우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유형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공동 주최자인 우리협회와 사전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후 또한 2016.09.23. 보건복지부는 면허제도개선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이 입법예고안에서도 우리협회와의 협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주지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 요청 내용 그대로 경고부터 자격정지 1년까지 유연하게 처분하겠다는 우리협회와의 사전협의(2016. 9. 22.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음)와는 다르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입법예고안 상에는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2개월을 부과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협회와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면허제도 개선안 중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애초 협의한 바와 같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을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 요청 내용 그대로 경고부터 12개월 자격정지까지 유연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 있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협회는 의료계의 숙원인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협회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평가제의 구체적인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며, 자율규제가 필요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추진단’(단장 홍경표)을 통해 논의 해나갈 계획이다.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의사회원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 실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우리협회는 이 사업을 통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대다수의 선량하고 도덕적인 회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


2016. 9. 2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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