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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명서 "공정위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불공정행위를 철회하고,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법 위반도 무시하고 헌재 결정도 외면하는 공정위, 국가기관 맞나?

공정위는 우리협회가 2009년 초 G사의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사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과, 우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당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2011년 7월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 한의원과 거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각각 5억씩 총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2016.10.24. 공정위 보도자료) 

그러나 공정위의 이 처분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한의사 혈액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해왔으며, 근래에 와서야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
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다.(2014년 3월) 우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위가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행위도 마찬가지다. 우리협회가 해당 공문을 시행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의 헌재의 결정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한 것도 모자라 “의료법 위반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는 심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억지를 부렸다. 설사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따르더라도 일반 한의원(일반 한의원은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에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의학전문대학원 대형기관 등의 학술 및 연구목적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이 사실 또한 외면했다.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법(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과 적법(의사의 초음파 및 혈액검사행위)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불법인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사용제한 권고를 한 것을 경쟁제한행위로 몰아갔다.

우리협회는 공정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보도자료에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진정 공정경쟁인지, 진정 국민의 후생 증대인지, 아니면 한의사라는 특정 직역 옹호인지 되묻는 바이다. 또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인의 대표단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경쟁제한 행위로 몰아버린 것이 진정한 공정경쟁인지 묻는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공정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동 건에 대한 법무지원팀을 의협 산하에 별도 구성하여 법적심판 추진에 나설 것이며, 대국민 홍보 등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6. 10. 26.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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