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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추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윤리위 행정처분 요청, 현행 의료법대로 경고~자격정지 1개월 내에서
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등 비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도 진행

□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홍경표)은 지난 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추진단은 의료인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 5. 제74차 상임이사회에서 구성됐다.

   *추진단 구성 : 홍경표(위원장), 변태섭, 현병기, 양동호,홍두선, 주영숙, 안양수, 김봉천, 김해영, 이스란(복지부), 문상준(복지부) ※ 울산 황성택 위원은 10. 12. 제75차 상임이사회에서 추가 위촉 예정
 
□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최종 입장을 확정했다.
  ○ 시범사업의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이 아직 의료계와의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구애받지 않고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윤리위원회 행정처분 양형 수위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경고 ~ 1개월 이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입법예고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시범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 또한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행한 회원을 찾아내어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의료계가 진정한 자율규제권을 확보하고 전문가적 정신을 되살려, 일부 비윤리적 의사들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인 만큼,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등 비의료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전문가평가단 차원에서 적극 발굴하고 지역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적극 고발키로 했다.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회원들 사이에 논란과 우려가 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과 자격정지 12개월로 고정된 것처럼 명시된 사실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행정처분 수위가 12개월로 고정된 것처럼 명시된 것은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단어를 생략하는 법 문장의 특성상 ‘최대 ~ 까지’라는 표현을 중복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법원 판례 또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의사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보건복지부 측 참여 위원은 부탁했다.
  ○ 이에 필요하다면 각 사안에 따라 1개월, 3개월, 12개월 등으로 확정 명시할 수도 있으나, 하지만 윤리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이 제한되고 정상참작이 어려워지는 등 탄력적 운용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히 판단하여 공식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측 참여 위원은 요청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신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12개월 이하’혹은‘최대 12개월까지’등의 표현을 사용하겠으나, 혹여 법제처 등에서 불필요한 단어라고 판단하여 다시 ‘12개월’로 수정한다면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정식 공문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보건복지부 측 참여 위원은 밝혔다.
  ○ 끝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관련하여서는 “임신중절수술, 그 밖의 비도덕적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 비도덕적진료행위 유형은 그 성격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이고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협 측 참여 위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 참여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예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은 그동안 행정처분을 해왔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나 입법예고 기간 중 의협 뿐 아니라 관련 있는 각 단체가 합리적 논거와 함께 독립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관련 회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전제한 뒤,
    ○ 그러나 그간 의료계는 낮은 의료저수가, 규제일변도 정부정책, 규제기요틴 등으로 국민의 여론을 얻어야 하는 일이 태산인 상황에서, 수면내시경 시술 중 성추행 사건,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 음주 진료, 대리수술,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등 수년 전부터 발생한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의료계는 항상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고,
    ○ 국민들은 의료계를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비윤리적 의사를 자율규제조차 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폄하시켰으나, 정작 우리 의료계는 현행 의료법상 자율규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나 근거를 갖지 못해 전전긍긍 하는 상황이 수십년째 이어졌으며,
    ○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과거 선배 회원님들부터 이러한 의협 차원의 자율정화활동 강화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으며,지난 2002년 제54차 정기대의원 총회 때부터 줄곧 집행부에게 총회수임사항으로써 수임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의료저수가에도 불구하고 의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일부 의사의 비윤리 행위를 스스로 자율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 또한 이와는 별개로 입법과정에서 임신중절수술 문제를 비롯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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