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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도의사회장협의회-심평원장 간담회 통해 제도개선 사항 및 시도의사회 건의사항 논의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월 10일 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 간담회를 통해 지난 안산 J원장 사건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의협은 동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7월 의협회장과 심평원장 면담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과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고, 심사위원(상근, 비상근) 인적 구성 공개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결과, 심평원측에서도 실행계획을 제시하며 동 사안에 대한 문제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 관련 논의사항>
 1. 심사위원(상근, 비상근) 인적 구성 공개
 2. 지역의사회로 비상근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적극 반영
 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일정 공개 및 의료계 참관 허용
 4. 2017년부터 심사사례 전체 공개(약, 처치 횟수 등)
 
□ 아울러 의협 시도회장협의체는 경남의사회를 비롯한 각시도의사회에서 건의한 수시 변경에 따른 회원피해 최소화를 위해 심사기준 변경시 사전 통보를 통한 홍보 강화, 급여기준 제·개정시 의료계(의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용가능성 제고를 요청하였다.

<시도의사회 건의사항>
1. 무료전자서명 프로그램 2017년 예산 확보 노력
2. 심사기준 변경시 사전 통보를 통한 홍보 강화
3. 급여기준 제·개정시 의료계(의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용가능성 제고
4. 환자의 선택권과 의학적 판단이 존중되는 비급여 인정
5.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부과 기준 등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6. 현지 확인 및 조사 시 구체적인 사유 명기와 요청자료 사전 공지 및 및 진료시간 감안한 조사 시행
7. 현지 확인 조사 해당 의료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전자문 및 협의를 위해 의사회 참여 보장
8.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서명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내용 검토 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추후 예상되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필요
  
□ 의협은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심평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과 일선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유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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