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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집단 이익 대변 규제학회는 공식적인 반성과 사과 표명하라”

최근 한국규제학회가 춘계 학술대회의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세션을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등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확대 및 국부창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의료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학회가 이론에만 집착해 토론자 선정 등의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쏟아낸 것은 국민과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특히 현대의학과 한방은 이론체계 및 의료행위는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게 ‘불가’를 판결하거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최근 2016. 5. 26 서울행정법원 판결(2016구합55278)에서도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게다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학문적·법적·행정적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대한민국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는 규제학회의 저의가 한방을 대변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우리 사회에 미칠 심각한 파장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의료의 비전문가 단체인 규제학회를 이용하여 현행 의료질서를 무너뜨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려 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행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규제학회는 더 이상 경거망동 하지 말고 공식적인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야 할 것이며. 만일 반성과 사과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6. 6. 16.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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