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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문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후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계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이 목적인 현지조사제도를 복지부가 함정단속, 처벌 목적으로 폭압적이고 위법적으로 운용하여 온 참사이며, 강압적 현지조사에 의한 11만의사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행정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한 것임에도 법에 명시된 기본적 조사절차 조차 준수하지 않는 위법적 조사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불행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11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투명히 공개하라!
   하나, 행정조사 기본법을 철저히 준수하라!
   하나, 미란다 원칙에 위배된 위법적 조사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법률에도 없는 재량권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2016. 09. 03.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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